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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생시행계획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법 제39조의7제3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8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5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6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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