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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조업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시행계획에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입주기업의 조업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임시조업시설을 제공하거나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2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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