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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 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1.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2.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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