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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nswer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합니다.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 중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나. 법 제40조제4항제6호 중 간병다. 법 제40조제4항제7호의 이송3.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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