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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해행위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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