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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료계획에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나요?

Answer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이하 '진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2.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3.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4. 향후 입원ㆍ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5.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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