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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nswer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제56조제5항에 따른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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