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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법 제7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7조ㆍ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ㆍ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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