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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은 언제 조정되나요?
Answer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합니다.1.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2.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4.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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