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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75조제5항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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