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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1. 근로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2. 그 근로자의 업무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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