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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기금결산의 상황2.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상태표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4. 수입 및 지출계산서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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