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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나요?

Answer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심사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2. 진폐인 경우3.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4. 제97조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삭제 <2020. 1. 7.>6. 그 밖에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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