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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추정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으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인출한 금전 등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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