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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인출한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재산상태로 보아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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