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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6조 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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