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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법인 출연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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