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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목적을 위한 공익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 2)에서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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