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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특정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 적용되며, 제외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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