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2. 건물을 신축하거나 건축물을 증여하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3.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형질변경: 형질변경허가일,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사업의 인가·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주식 등의 상장,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상장일, 등록일, 또는 합병등기일,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기타 재산가치 증가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 4. 그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5. 주식 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다만,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제55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주주명부나 사원명부에 기재된 경우, 그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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