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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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