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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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