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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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