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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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