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을 말합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2.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