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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초과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다음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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