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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도 포함되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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