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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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