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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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