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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합병에 따른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평가가액의 30% 상당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합니다.1. 제3항제1호의 경우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2. 제3항제2호의 경우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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