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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등(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3호나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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