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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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