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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합병에 따른 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2.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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