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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한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기상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규정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 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정기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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