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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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