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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을 합산한 후 주식 수로 나눈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합니다.1.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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