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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합니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 지가상승률, 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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