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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에 따르면,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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