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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과 주택임차보조금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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