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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무엇을 말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법 제4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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