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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 날의 다음 날과,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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