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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1의2.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금액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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