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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3. 출연자의 사용인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6.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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