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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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