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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합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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