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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00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공익법인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지정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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