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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됩니다. 1.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이전 4년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등으로서 그 감리 결과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등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익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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