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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명세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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