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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포함)와 영수증 등에 의해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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