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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가심의위원회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 인정,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업종 변경 심의, 건물 가치 산정 및 고시 자문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됩니다.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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